보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한민국, 기초생활 수급권자들의 지옥 기초생활 수급권자라 함은 생활 능력이 없어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에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쉽게 말해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수급권자의 대다수가 주거가 불안함은 물론이려니와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20~40만원으로 이 돈으로 살아가라는 것은 ‘당신은 살지 말거나 빨리 여기에서 벗어나라’고 떠미는 것과 다름없다. 빈곤의 수렁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정부의 복지대책은 ‘없는 것이나 마..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