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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공한 살인은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궤변 제목이 너무 심한가? 심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약간 달리 표현했을 뿐이다. 하기야 행정수도 문제도 ‘관습법’을 들먹여가며 위헌 판결을 내린 곳이니 상식에 따른 판단을 기대를 하는 게 애당초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야간 집회 금지는 위헌취지 판결을 내리면서 권력의 눈치를 봐야 하는 큰 사건은 철저히 정치적인 이해에 따른 판결을 하는 집단이다. 과하다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소매치기는 불법이지만 장물의 소유는 소매치기범에게 있다.”라는 말과 아래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 11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강국 소장이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 더보기
‘삽질대신 일자리를ㆍ언론악법 철폐’ 자전거 일주 김제평야에서 어제 부안에서 새만금으로 가다 갑자기 뛰어든 노인을 칠 뻔 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진 않았지만 자전거를 탄 채로 넘어진 탓에 우측 발목이 불편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아이들을 조심하고, 시골길을 갈 땐 노인들이 어디에서 튀어 나올지 모른다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을 잠시 잊은 탓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내내 부안은 보슬비가 내려 쉬려는 저를 더 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휴식은 다음의 일을 위한 과정이니 즐겁게 맞이하는 여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려는데 보슬비 덕분에 늘어지게 쉬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인대가 손상되지는 않았다고 하니 안심이 됩니다. 장기간 자전거를 타 ‘허벅지 근육이 긴장되어 있는데 넘어지면서 놀라 생긴 증상’이라며 몇 일 안정.. 더보기
스스로 무덤을 판 법원…용산참사 피고인들 전원 ‘유죄 선고’ 이명박 정권의 눈치 보며 자살골 선택한 사법부 재판부 ‘화염병 던져 국가 법질서 유린’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린 용산재판에서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9명에게 최고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충연 용산4구역철대위원장 등 피고인 2명에게 6년형을 선고했으며, 다른 피고인 5명에 대해서도 5년형을 선고했다. 농성 참여 정도가 가벼운 두 피고인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수사 기록 3천쪽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내린 어이없는 사법부의 의한 폭력이다. ▲ ‘용산 참사’로 구속기소 된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이 28일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자, .. 더보기
정영진 부장판사…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법권 독립 위해 ‘전국 판사회의’ 열자 지금 촛불 사건 임의 배당 문제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물론 사법부 구성원들 모두 이번 사태를 사법권독립 수호의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난 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 의원들 모두 문제제기를 한 사안입니다. 이번 사태 해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보수ㆍ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사법권 독립은 전 국민적 문제입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볼 때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법관 근무평정권자이던 신 모 대법관이 법관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을 거론하면서 일부 판사들의 형사재판에 개입(재판은 실체적인 부분과 절차적인 부분 모두를 포괄하는 것인데 언론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