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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교사시국선언 불법 아니다” 교과부 문건 확인

 

전교조 “징계 강행 이유 밝혀라” 강력 요구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사시국선언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상의 집단행위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검토 결론을 내리고도 불법으로 몰아 징계 방침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주먹구구 법 적용 논란과 함께 내부 방침이 바뀐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교과부 징계 방침의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김영진 민주당 의원(교육상임위)이 지난 18일 공개한 ‘전교조 시국선언 준비 1만명 서명운동에 대한 법적 검토’ 제목의 교과부 내부 문건에서 밝혀졌다. 이 문건은 6월12일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이 작성한 것으로 돼 있다.


▲ 김영진 민주당 의원(교육상임위)이 폭로한 교과부 교사 시국선언 관련 내부 문건. 교과부는 문건에서 교사 시국선언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건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 “서명은 단순한 의사 표명이기 때문에 공무이외의 집단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며, 서명에 소요되는 시간도 수분에 불과하므로 직무 전념을 해태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무리”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헌법재판소 판결(헌재 2003헌바51)을 들었다. 헌재는 판결에서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란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 1항과 국가공무원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고 한정했다.


전교조가 지난 18일 시국선언을 하면서 ‘교과부의 주장에 답한다’라는 제목으로 내놓은 반박 자료와 같은 내용이다. 또 교과부는 같은 법 56조와 57조의 성실과 복종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서명 운동은 직무 수행과는 연관성이 멀고 서명이 근무시간 중에 이뤄져도 서명에 걸리는 시간이 수분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해 직무전념성이 훼손됐다고 보기는 힘듦”이라고 해석했다. 교원노조법 8조 쟁의행위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시국선언을 위한 서명 운동은 교원의 근로조건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교원노조법이 금지하는 쟁의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근로조건의 유지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쟁의행위는 노조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헌재 판결(헌재 2003헌바878)을 근거로 삼았다. 이를 종합해 교과부는 “현 단계의 시국선언을 위한 서명 운동 전개는 단순 의사 표명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상의 집단행위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결론맸었다. 그러나 교과부는 3일 뒤인 첫 번째 공문과 17일 두 번째 공문을 통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돌아섰다. 그리고 현재도 적극적으로 선언을 한 교사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징계하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전교조 “법적 문제없다 증거”, 김영진 의원 “표적 탄압” 비판


1만7189명 교사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전교조는 즉각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바로 보도 자료를 내 “교과부의 법리해석과 법적 검토 결과는 전교조가 자문변호인단의 법률자문을 통해 얻은 내용과 일치한다”며 “이번 시국선언과 서명운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 일치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교과부의 입장 변화를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교과부 스스로가 법적 검토 결과와는 다르게 정치 권력이 눈치를 보아 알아서 정치적 행보를 했거나, 상부 권력기관이 교과부를 압박해 교과부를 정치적 선동과 시국선언 탄압의 도구로 만들었을 개연성이 짙다”며 “이는 분출되는 시국선언의 확산을 막고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과부는 법적 검토 결과와 달리 입장을 바꾼 이유와 외압의 실체,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한 관계기관의 회의 등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진 의원은 “실무적으로 법적 하자가 없음을 알고도 전교조 시국선언을 탄압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에 다름 아니고 특정단체에 대한 표적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명박 정부가 법치를 주장하지만 이는 자의적일 뿐 아니라 이념적이고 국민 분열적 법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파문이 일자 교과부는 19일 오후 설명 자료를 내 “기사의 내용은 교과부의 공식입장을 발표하기 전 담당과의 실무자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며 “그 이후 내부 논의과정과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17일 보도 자료와 같이 교과부의 공식입장을 확정해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참세상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