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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여행

경찰의 이동권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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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전용도로를 경찰들이 막고 있습니다. 물론 막고 있는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여러분들은 불법 집회를 하고 있으니 해산 명령을 한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불법 운운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에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헌법 제47에 명시한 ‘이전의 자유’를 위반한 명백한 위헌 행위이기도 하고요. 전경 약 3개 중대 병력이 막고 있었는데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찰은 물론 없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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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과장은 현장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집으로 갈 테니 길을 열어라’고 아무리 항의해도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관할서장은 시민들의 문화공간인 무대 위에서 팔짱을 낀 채 시민들을 아주 거만한 자세로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섬겨야 하는 경찰’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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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들 다리 사이로 소화기가 보였습니다. ‘제608전경대’라고 선명히 적혀 있고 관리자 이름도 보입니다. 방패에는 1006ㆍ1007이라 적혀 있고 전경들의 안전모에는 608이 보이는 등 여러 전경대가 뒤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민들이 화재 진압 대상이라도 되는 모양인지 소화기를 2개나 갖다 두었더군요. 다리 사이에 있는 것을 잡아 모 정당의 차에 실어 놓았습니다. 방패에는 소속부대가 적혀 있었지만 헬맷에 적힌 것과는 달라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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