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과 생태

태영의 불법공사에 항의하는 앞산꼭지들

                  
문화재청으로부터 앞산터널 ‘제3구간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영은 앞산터널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감독기관인 대구시는 감독을 하지 않아 불법공사를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대구시건설본부의 담당 공무원이 태영과 유착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부처의 명령서에 대구시는‘유권해석’ 운운하면서 발을 빼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기관 중 법령이나 기타 유권 해석은 법제처만 할 수 있지 다른 기관이 유권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급기관의 명령에 대해 하급기관이 문제를 제기하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지 하급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쿠데타나 다름없는 짓입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터무니없는 유권해석으로 시민들을 더 이상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11월 10일 수성구 파동 용두골에서 ‘불법공사’를 막는 앞산꼭지들은 평화적으로 저지했습니다. ‘업무방해’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지켜만 볼 뿐 불법공사와 관련해 말려들기 싫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