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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생태

태영의 불법공사를 저지하는 앞산 꼭지들




대구시가 민자유치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앞산터널 공사 제3구간인 파동 용두골에 선사시대 유적이 발견되어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사중지명령’이란 공사와 관련한 어떤 것이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야 말로 현장 전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감독기관인 대구시는 태영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알고도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민원이 들어가도 관할구청에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그냥 넘겨 버렸고, 태영은 계속 불법 공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태영의 이러한 불법 행위를 두고 볼 수 없어 앞산을 꼭 지키려는 사람들(앞산꼭지)이 몸으로 막았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붉은색과 짙은 재색이 있는 파카를 입은 사람들이 태영의 직원들인데 어느 누구 하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문객이라 할지라도 현장에 들어오면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태영의 직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습니다. 소장은 물론이려니와 모든 직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으니 이들의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극에 달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불법공사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까지 자행한 태영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태영의 직원도 아닌 사람들이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사진 채증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앞산꼭지들은 ‘태영의 직원들이 찍는 것은 봐 주지만 다른 사람들이 찍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법공사를 불법공사를 맨 몸으로 막는 앞산꼭지들을 찍어 주었습니다. 




저렇게 불법공사 현장을 가로 막고도 모자라는지 태영직원들 말고는‘출입금지’라고 나무에 매달아 시민들이 늦가을 단풍 구경조차 못하게 막아 버리는 횡포를 저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