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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대구시는 마구잡이 유권 해석을 중단하라!

         

앞산터널 공사 제3구간인 파동 용두골에 선사시대 유적이 발견되어 상급기관인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하부 기관인 대구시가 공문 내용에 대해 유권해석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행정부에서는 유일하게 법제처만 유권 해석을 할 수 있고, 법제처의 해석에 불복하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법 이전에 상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유권해석’을 들먹이는 등 상식 이하의 짓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법도 모르면서 행정 집행을 하니 대구의 살림이 뒤죽박죽일 수 밖에 없죠. 대구시 공무원들은 먼저 법 공부부터 해야 됩니다. 아지 쉬운 내용으로 한글로 된 것 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둔한 머리로 시민들의 살림을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정말 갑갑하기 그지없습니다. 

                               

시민에 의해 발견된 선사시대 유적 현장에 가 언론사의 기자들이 취재를 하러 왔습니다. 선사시대란 “문헌 사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시대. 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를 이른다”고 국립국어원 발행 국어대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 소중히 보전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기에 주무 부서인 ‘문화재청’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는데 감히 일개 기업인 (주)태영이 불법공사를 자행했으니 무법천지 세상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불법 공사를 자행하는 태영에 대해 감독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한술 더 떠 (주)태영 직원들은 행정기관이 해야 할 현수막 철거도 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뒤를 봐 주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임에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