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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생태

불법공사 자행하는 태영의 횡포를 고발한다!


                  
앞산 터널 공사 현장인 파동 용두골에서 선사시대 문화재가 발견되어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감독 기관인 수성구청과 (주)태영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공사를 자행했습니다. 감독을 소홀히 한 수성구청의 책임이 있음은 물론이요. 불법공사를 한 태영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문화재의 소중함을 무시하고 장비를 동원해 밀어 붙이면 된다는 착각에 빠진 태영은 앞산을 꼭 지켜려는 사람들(꼭지)이 걸어 놓은 현수막마저 함부로 뜯어내는 등 온갖 짓을 자행했습니다. 현수막이 문제가 되면 관할 구청인 수성구청 도로정비과에서 나와 행정 절차를 밟아 철거를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무엇이 캥기기에 노동자들을 동원해 현장을 가리려고 서둘러 펜스를 설치하고 있는 태영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관청의 ‘공사중지 명령’마저 어겼습니다. 
       
             
힘없는 현장 노동자들을 동원해 ‘앞산터널 반대’ 펼침막을 강제로 뜯어내는 파렴치한 짓을 태영은 자행했습니다. 관할 구청만 할 수 있는 일을 태영이란 기업이 마구잡이로 한 것은 대구시민들을 우습게 하는 짓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