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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는 ‘경찰력은 공권력’이 아닙니다.


 

공정하지 않은 경찰병력 투입은 공권력이 아닌 폭력


언제부터인지 ‘경찰병력을 공권력’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생각없이 진보 진영에서도 그렇게 부릅니다. 전두환 정권 때부터 경찰병력을 공권력이라 부르도록 언론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압니다. 공권력(公權力)을 국립국어원이 발행한 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국가나 공공 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이라고 나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이 되려면 공정해야 한다는 게 전제 조건임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걸핏하면 민사문제인 파업현장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걸 공권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요? 세계인권규약에 ‘노동조합의 파업을 공권력으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엔 가입 국가인 대한민국은 이 규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사가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사안은 국가가 개입할 영역이 아니란 것이죠. 제발 용어 수정부터 합시다. 시도 때도 없이 투입시키는 경찰병력은 분명 공권력이 아니라 자본의 똘마니 일 뿐입니다.


노동조합의 파업 현장에 노무현 정권도 수시로 경찰병력을 투입시켰습니다. 사업주의 ‘시설물 보호 요청’이란 핑계를 댔죠. 사업주의 요청보다 더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게 국제규약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자들은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들이 정권을 빼앗기자 다시 ‘민주주의’를 들먹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부터 빌지 않고 말이죠. 곳곳에 경찰력을 동원해 탄압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거니와 공정하지 않게 투입시키는 경찰력은 공권력이 아닙니다.


덧 글: 사진은 이랜드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라도 좋으니 일만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애원하며 매장 봉쇄 파업하는 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시켜 끌어내는 장면.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노무현 정권이 수시로 저지른 만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