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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경제

‘G20회담’에 군 병력 투입 합의한 민주당

 

위헌 법률에 동의한 정신 나간 민주당


민주당이 한시적이긴 하지만 시위 진압에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사실상 동조했다. 민주당의 당론은 ‘반대’였지만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원회에 상정이 된 것은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법안 상정에 합의해 놓고는 반대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할 때는 퇴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연출을 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G20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 경호처장이 ‘집회 금지 지역’을 임의적으로 지정하고, 필요에 따라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은 위헌이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니 본 회의 처리 절차만 남아 있다. 자칭 민주개혁 세력은 계엄이 아님에도 군대를 동원해 시위진압을 할 수 있는 법안에 당론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따로 노는 셈이다. 물론 당론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니 자신의 소신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헌법에도 ‘계엄이 아니면 군 병력 동원을 금지’하는 위헌 법안에 동의했다는 것 자체가 정신 나간 짓이다. 한시적인 계엄 상황이 서울에서 벌어지게 되었다.


2006년 5월 4일 평화의 땅 평택 대추리에 미군기지 확장 반대를 외치는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을 향해  노무현 정권의 국방부는 병력과 용역깡패 700여 명을 투입해 주민들의 농사를 막기 위한 철조망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군대는 보트를 타고 안성천을 건넜고, UH-60 헬기로 철조망을 공수했다. 민주정부가 비무장 시민들을 상대로 ‘여명의 황새울’ 작전을 감행했다. 그런 경험이 있는 민주당이 ‘G20회담’을 빌미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 행위에 암묵적으로 합의했다.


참여정부 시절 여명의 황새울 작전이 그리운 민주당


민주주의자들이 민주주의 파괴에 흔쾌히 동의한 것으로 전과자가 출옥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죄를 지은 것이다. 당시 노무현 정권이 저지른 ‘여명의 황새울’ 작전 현장으로 되돌아 가보자. 당시 투입된 군 병력은 수도군단 예하의 특공여단과 헌병 특경대가 주축인 특수부대였다. 당시 투입된 전경 병력은 1만명이 넘었고, 경기도임에도 경기지방경찰청 경비과장이 아닌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장인 이종무가 현장 지휘를 했다. 이게 참여정부인 노무현 정권이 저지른 일이다



그 잘난 386의장님 출신 국회의원 중 단 한 명도 반대하지 않았다. 누구보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을 부르짖던 그들이었건만, 외세에 의한 민족분단에 핏대를 세우던 자들이 역사의 현장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노무현 과로 전국적인 방물장수인 유시민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국무총리인 한명숙이 대통령에게 ‘군 병력 투입은 안 된다’며 말렸다는 말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다. 지금 그들은 ‘이명박 심판’을 들먹이며 ‘민주세력 연대’를 팔아먹고 있다.


참으로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자들이다. 이런 무리와 ‘민주연합을 하라’는 시민사회원로란 양반들은 정신이 있는지 모르겠다. 선거 때만 되면 민주연합이란 망령은 살아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유시민도 ‘이회창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며 민주노동당에 기웃거리더니 세가 미미하자 입을 닦아 버리기도 했다. 전형적인 모사꾼들이 하는 짓이다. 기본조차 되어 있지 않은 자들과 무슨 연대를 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는 주린 배를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가 없는 세상을 말한다. 배고픈 껍데기 민주주의는 사기다. 계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회 금지 구역을 경호처장이 지정하고, 시위 진압을 위해 군 병력까지 동원하도록 묵인한 민주당의 얼 빠진 짓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과 친노가 정신이 있는지 모르겠다. 정권의 이해가 걸린 일이면 헌법에서 금지하는 군 병력을 동원해도 된단 말인가? 삽질에 군 병력을 동원하는 이명박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