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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한명숙 ‘무죄’ 선고…후폭풍은 검찰과 이명박 정권의 몫

 

괴롭힌 한명숙은 무죄…체포한 이강환은 석방한 이상한 검찰


참으로 이상한 일을 21세기인 지금 검찰이 저지르고 있다. 현상금 1천만원을 걸고 체포한 조직폭력배 두목인 이강환은 석방하고,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 별 다른 진전이 없다 다른 혐의를 덮어씌운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사법 고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머리 좋은 검사들이 정말 유치찬란한 짓만 골라서 해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노골적으로 하더니 이젠 조폭에게도 알아서 긴다.


▲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명숙 전 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마중 나온 지지자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오마이뉴스)


그것도 서슬이 시퍼런 강력부 검사가 천하가 아는 조폭 두목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수배를 할 때와는 완전히 딴판이다. 검찰이 내세운 증인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위증으로 처벌하겠다’며 공갈을 쳤다. 증인이 현직 경찰 공무원이란 신분을 악용한 아주 파렴치한 짓이다. 검찰이 한명숙 죽이기에 발악을 했다. 이명박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검찰이 알아서 한 것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명숙 선거 운동을 노골적으로 해 준 검찰


정권의 주구인 검찰이 한명숙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해 준 꼴이 되고 말았다. 검찰이 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를 도와준 기상천외한 사건을 반겨야 할지 비난해야 할지 모를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9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 전 총리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를 건네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사장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만 인정했다.


▲ 서울로 진출해 연장질(칼질)로 주먹계를 평정한 조양은과 조용기 목사와 관계가 얽힌 김태촌이 ‘형님’으로 모실 정도인 전국구 주먹인 이강환. 자신을 구속시켰던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곽영욱의 5만 달러 공여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청탁 주장도 비현실적”이라며 “곽씨가 5만 달러를 건넸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한 전 총리는 무죄”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의 무죄 판결로 범야권과 한 전 총리의 지방선거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표적 수사’를 주장해 온 한 전 총리는 조만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권은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불리한 국면을 맞게 됐다.


하지만 검찰이 재판 하루 전날인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잡고 한 전 총리의 옛 지역구 소재 건설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별건 수사에 나서고 있어 ‘2라운드’를 벌이겠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현상금 내걸고 잡아들인 전국구 조폭두목 이강환은 ‘보강 수사하라’며 검찰이 석방시켜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 정권이 원하는 것은 입도 열기 전에 알아서 하는 검찰이 조폭에게도 알아서 기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검찰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