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tx

광명역 KTX 탈선 사고는 왜 발생했는가? 11일 오후 KTX 광명역 인근 터널에서 발생한 KTX-산천 열차의 탈선과 관련, 원인 규명에 관심의 초점이 집중지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004년 고속철도 개통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KTX 탈선사고 인데다 고속 운행 중이었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11일 철도공사에 따르면 현재로서 추정 가능한 탈선 원인으로는 ▲선로 자체나 유지보수 결함 ▲차량 결함 ▲운전 부주의 등 크게 세 가지를 예상해 볼 수 있다. “KTX 열차가 광명역 구내로 진입하기 위해 서행운전 하던 중 차량이 몇 차례 덜컹거리며 탈선했다”는 사고 당시 승객들의 증언 등을 감안하면 일단 선로 쪽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먼저 검토된다. 열차 탈선은 보통 열차 선로의 궤도간 거리가 뒤틀리거나 궤도의 평형이 .. 더보기
‘KTX 여승무원들은 철도 공사의 직원’…1500일 싸움의 승리 서울지법 “철도공사가 사용자…재계약 거부는 부당 해고” 해고된 지 4년3개월 만이다. 소송을 낸 지는 2년이 다 돼 간다. 26일 막상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는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고속철도(KTX) 해고 여승무원 20여명은 순간 얼어버렸다. 단식과 천막농성을 거듭해왔던 그들은 정작 승소가 확인된 순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만 봤다. 재판이 끝난 다음 서울중앙지법 562호 법정 문밖으로 나와서야 고생한 서로를 부둥켜안고 울었다. ▲ 4년 만에 웃음 찾은 KTX 승무원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2006년 5월 해고됐던 케이티엑스(KTX) 여승무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승.. 더보기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한 KTX승무원들에게 먼저 1000일 넘는 세월 동안 싸워온 KTX승무원 여러분들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정법원으로부터 ‘KTX승무원들을 철도공사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에 이어 서울중앙지법원 민사부에서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담당했던 KTX 승객 서비스 업무에 대해 철도유통은 형식적으로 철도공사와 맺은 위탁 협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외향을 갖췄지만 사업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대행 기관의 구실을 했을 뿐”이라면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원고인 승무원들에게 매월 18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린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판결 소식을 듣고도 “기쁘기보단 조심스럽고 불안하다”는 오미선 지부장의 말처럼 “본안 판결이 아니라거나 사장이 공석이라는 핑계를 대며 복직을 미루지 않을까 걱정”.. 더보기
법원 “KTX 여승무원은 철도공사 노동자 맞다” 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부장판사)는 2일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 오모 씨 등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 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철도공사가 오씨 등을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기관이 권력의 입맛을 따라간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매우 전향적인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끈다. 신자유주의 신봉자인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한 싸움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