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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환

다음은 블라인드 처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라! 요즘 이메일을 열어 보면 ‘다음 클린센터’에서 보낸 ‘블라인드 처리’를 먼저 확인하는 게 일이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와 가입한 카페에 올린 글이 ‘관리자에 의한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수시로 본다. 그것도 운영자인 내가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30일 후 삭제한다.”는 아주 고압적이고 내용의 글이다. 사유는 하나 같이 ‘개인정보 보호’라고 한다. 공무원의 공무 집행과 관련한 내용이나 근무처ㆍ직급이 ‘개인정보 보호’ 대상인지 관련 법을 아무리 뒤져도 보이지 않는다. 변호사들에게 물어봐도 ‘그게 무슨 개인 정보냐’고 한다. 2번째 블라인드 처리를 당한 후 다음 고객센터 김×효 상담원과 전화 연결이 되어 “누구의 요청에 의해 관리자가 블라인드 처리 했느냐?”고 .. 더보기
내 블로그를 띄워준 고마운 302전경대장 조삼환 경감 지하출입구를 봉쇄한 것도 모자라 손수 진압봉을 휘둘러 인터넷 스타가 된 서울시경 기동단 제4기동대 산하 302전경대장 조삼환 경감, 그에게 단순히 질의서를 올렸을 뿐인데 내 블로그를 볼 수 없도록(블라인드) 처리해 놓았다. 계급이 높은 것도 아닌 겨우 지구대장이나 일선경찰서 계장 밖에 안 되는 일개 경감이 이 정도로 나오니 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다시 글을 올렸다. 올린 글 7개를 볼 수 없도록 했으니 더 이상 보고만 있지 못해 조삼환 경감이 대장으로 있는 302전경대에 전화를 하고 내 신분을 밝히고, ‘내용증명을 보내겠으니 신속히 답변해 달라’는 말을 전하라고 당번 전경에게 말했다. 남을 때리거나 남의 권리를 침해할 생각은 없지만 내가 얻어맞거나 내 권리를 침해당하면서 살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