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주노총의 여성에 대한 폭력 대응과 우리 내부의 폭력처리는? 민주노총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많은 비판과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직 내부의 폭력에 대한 처리에 대해 얼마나 공정하게 처리했으며, 그 절차에 대해 진솔하게 당원들에게 밝혔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약자에 대한 폭력의 가해자들은 폭력이 철저히 내재화 되어 있어 언제 어떤 형태로 제2ㆍ제3의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건 인권의식을 떠나 상식입니다.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 한 여성에게 몇 명의 남자들이 흉기를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폭력을 휘두른 사건에 대해 모두 치를 떨며 분노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내부의 폭력에 대해 과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좌고우면할 수 없다. 눈치 봐서도 안 된다. ‘우리가 남이가’하는 온정주의적 생각은 대의에도 맞지 .. 더보기 그래도 성매매를 뿌리 뽑아야 하는 이유 하루 37명이 자살하는 나라에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성매매 여성 두 명이 잇따라 자살했습니다. 지난달 31일엔 30대 여성이, 지난 1일엔 2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모두 서울 장안동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눈길을 끈 대목이 있는데 20대 여성이 스스로 목을 맨 장소는 안마시술소의 욕조였습니다. 화장지 상자에 “경찰이 좀 기다려주지 왜 이렇게 단속을 서두르느냐”며 원망하는 유서를 써놓고 한 많은 세상을 등졌습니다.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해 석 달 넘게 ‘성전(性戰)’을 벌이고 있는데도 그 전쟁터 한복판에 성매매 여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마시술소 안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며 경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성.. 더보기 간통죄가 합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에 대해 헌법 재판소가 배우 옥소리가 낸 ‘간통죄 위헌’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판결을 내 놓았다. 헐대로 헐어 어디에 써 먹지도 못해 쓰레기가 된 ‘헌재’임을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시대에 뒤떨어진 판결을 냄으로서 국민들의 성생활을 간섭하려는 공권력의 손들 들어주고 말았다. 합헌 쪽에 선 재판관 4명 중에 이강국 소장과 이공현ㆍ조대현 재판관은 “간통죄는 국가와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족생활의 초석인 혼인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형벌의 제재를 동원한 행위 금지를 선택한 것도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는 견해를 밝혀 시대에 뒤떨어진 견해를 내 놓았다. 반대..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