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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성공한 살인은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궤변 제목이 너무 심한가? 심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약간 달리 표현했을 뿐이다. 하기야 행정수도 문제도 ‘관습법’을 들먹여가며 위헌 판결을 내린 곳이니 상식에 따른 판단을 기대를 하는 게 애당초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야간 집회 금지는 위헌취지 판결을 내리면서 권력의 눈치를 봐야 하는 큰 사건은 철저히 정치적인 이해에 따른 판결을 하는 집단이다. 과하다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소매치기는 불법이지만 장물의 소유는 소매치기범에게 있다.”라는 말과 아래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 11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강국 소장이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 더보기
‘삽질대신 일자리를ㆍ언론악법 철폐’ 자전거 일주 김제평야에서 어제 부안에서 새만금으로 가다 갑자기 뛰어든 노인을 칠 뻔 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진 않았지만 자전거를 탄 채로 넘어진 탓에 우측 발목이 불편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아이들을 조심하고, 시골길을 갈 땐 노인들이 어디에서 튀어 나올지 모른다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을 잠시 잊은 탓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내내 부안은 보슬비가 내려 쉬려는 저를 더 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휴식은 다음의 일을 위한 과정이니 즐겁게 맞이하는 여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려는데 보슬비 덕분에 늘어지게 쉬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인대가 손상되지는 않았다고 하니 안심이 됩니다. 장기간 자전거를 타 ‘허벅지 근육이 긴장되어 있는데 넘어지면서 놀라 생긴 증상’이라며 몇 일 안정.. 더보기
간통죄가 합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에 대해 헌법 재판소가 배우 옥소리가 낸 ‘간통죄 위헌’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판결을 내 놓았다. 헐대로 헐어 어디에 써 먹지도 못해 쓰레기가 된 ‘헌재’임을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시대에 뒤떨어진 판결을 냄으로서 국민들의 성생활을 간섭하려는 공권력의 손들 들어주고 말았다. 합헌 쪽에 선 재판관 4명 중에 이강국 소장과 이공현ㆍ조대현 재판관은 “간통죄는 국가와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족생활의 초석인 혼인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형벌의 제재를 동원한 행위 금지를 선택한 것도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는 견해를 밝혀 시대에 뒤떨어진 견해를 내 놓았다. 반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