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음은 블라인드 처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라! 요즘 이메일을 열어 보면 ‘다음 클린센터’에서 보낸 ‘블라인드 처리’를 먼저 확인하는 게 일이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와 가입한 카페에 올린 글이 ‘관리자에 의한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수시로 본다. 그것도 운영자인 내가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30일 후 삭제한다.”는 아주 고압적이고 내용의 글이다. 사유는 하나 같이 ‘개인정보 보호’라고 한다. 공무원의 공무 집행과 관련한 내용이나 근무처ㆍ직급이 ‘개인정보 보호’ 대상인지 관련 법을 아무리 뒤져도 보이지 않는다. 변호사들에게 물어봐도 ‘그게 무슨 개인 정보냐’고 한다. 2번째 블라인드 처리를 당한 후 다음 고객센터 김×효 상담원과 전화 연결이 되어 “누구의 요청에 의해 관리자가 블라인드 처리 했느냐?”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