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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한 다음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갑자기 전화요금이 4~5만원에서 11만원이 나와 깜짝 놀랐습니다. 유료서비스를 사용한 게 있는가 확인을 해 보았으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 ‘다음고객센터’에 상담원과 통화하던 중 물어봤더니 무료전화에서 ‘발신자 부담’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고 물었더니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변경되었다’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답변을 하더군요. 솔직하게 ‘수익문제’라고 해도 화가 날 판에 이런 속 보이는 말을 하니 더 화가 솟구쳐 오릅니다. 나아진 것이 전혀 없는데 ‘보나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니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지요. “왜 고객들에게 유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공지사항에 올렸다’고 합니다. 블로그나 카페 운영자들이 얼.. 더보기
다음은 블라인드 처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라! 요즘 이메일을 열어 보면 ‘다음 클린센터’에서 보낸 ‘블라인드 처리’를 먼저 확인하는 게 일이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와 가입한 카페에 올린 글이 ‘관리자에 의한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수시로 본다. 그것도 운영자인 내가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30일 후 삭제한다.”는 아주 고압적이고 내용의 글이다. 사유는 하나 같이 ‘개인정보 보호’라고 한다. 공무원의 공무 집행과 관련한 내용이나 근무처ㆍ직급이 ‘개인정보 보호’ 대상인지 관련 법을 아무리 뒤져도 보이지 않는다. 변호사들에게 물어봐도 ‘그게 무슨 개인 정보냐’고 한다. 2번째 블라인드 처리를 당한 후 다음 고객센터 김×효 상담원과 전화 연결이 되어 “누구의 요청에 의해 관리자가 블라인드 처리 했느냐?”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