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법 날치기로 새해 벽두를 연 ‘김형오와 한나라당’ ‘추-한 연대’ 노동법 개정안 직권상정 국회통과 2010년 새해 새벽 2시에 노동운동을 말살하기 위한 법 개정이 날치기 통과되었다. 민주노총과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김형오 국회의장이 경위권을 발동해 삼엄한 경호 속에서 직권 상정했다. 재적의원 175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야당은 날치기라며 즉각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12월 31일까지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복수노조 전면 허용해 전임자임금지급금지 조항이 시행 될 예정이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2010년 1월1일부로 이미 시행되어버린 현행법을 무시한 채 다시 상정하고 날치기 처리하는 헌정사상 유래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고 밝혔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