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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최진실 재산권, 조성민 ‘내 동의 없이 현금인출 못한다!’ 최진실 재산권을 놓고 전 남편인 조성민과 최진영 등 유족들이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여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높아가고 있다. 조성민의 자신의 동의없이 현금의 인출이나 재산처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최진실 유족에 전했다고 스포츠조선은 28일 최진실의 최측근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조성민과 최진영은 27일 오후 만나 고인의 재산 문제에 관해 협상을 벌였다. 최진영의 한 측근은 인터뷰에서 “얼마 전 조성민이 최진실 모친을 찾아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27일 최진영을 만났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두 아이의 친권을 다시 가릴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친모가 사망할 경우 아이들의 친권은 친부가 갖게 된다. 유족에 따르면 현금 10억원, 고인이 살던 빌라 30억원, 그리고 오피스텔과 경.. 더보기
‘최진실법’만 있고 ‘자살 예방 대책’은 없다. 죽음 원인 ‘악플’로만 몰다 근본처방 못 내놔 예방교육ㆍ보도자제 등 중·장기적 대책 필요 인터넷 ‘악성 댓글’이 탤런트 최진실 씨를 죽음으로 내몬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정부·여당이 인터넷 규제 강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여당은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뼈대로 한 이른바 ‘최진실법’ 도입을 추진 중이어서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 검ㆍ경은 악성 댓글과 그 진원지인 증권가 정보지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씨의 죽음은 우리 사회 자살 예방 방지 시스템을 진지하게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자살 동기 등에 대한 단선적이고 정략적 진단과 접근방식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엉뚱한 곳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자살 동기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피해야 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