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구조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 “KTX 여승무원은 철도공사 노동자 맞다” 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부장판사)는 2일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 오모 씨 등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 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철도공사가 오씨 등을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기관이 권력의 입맛을 따라간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매우 전향적인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끈다. 신자유주의 신봉자인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한 싸움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