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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최상재 위원장 체포로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을 막을 수 없다. 27일 오전 7시 30분경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이 자택에서 체포됐다. 최 위원장이 ‘도주하지 않고 따라가겠다’고 밝혔는데도, 옷을 차려입을 여유조차 주지 않고 아내와 어린 딸, 마을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슬리퍼 차림의 최 위원장을 강제로 끌고 갔다. 신원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언론노동조합의 대표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가도 되는지, 어린 자식들에 보는 앞에서 경찰에 강제 연행 당한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한지 이명박 정권과 경찰에게 묻는다. 전두환ㆍ노태우 군사독재 정권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총파업으로 인한 MBC에 대한 업무방해,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 국회 진입’ 등의 혐의로 최 위원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 경찰이 27일 오전 7시30분께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집 앞.. 더보기
날치기 언론악법은 언론보안법…노숙하는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재벌과 조중동의 아가리에 공영 방송을 넘겨줌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22일 날치기 불법으로 통과시킨 미디어 관련법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마치 자유당 독재 정권의 사사오입 통과를 보는 것 같아 역사의 시계 바늘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음을 두 눈으로 보았다. 국가의 주인으로서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권력과 자본의 노예로서 재벌과 족벌언론의 방송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가 선택만이 남았다. 재벌과 족벌언론에 방송을 넘겨준 미디어 개정법은 사실상 언론의 국가보안법, 즉 ‘언론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며 획일적 사고를 강요하듯이, 이번 미디어법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