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운동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의 삼성불매 소비자운동 기소에 대하여.....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약칭 언소주)의 불매운동에 대해 검찰이 대표 김성균과 언소주 회원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강요죄’와 ‘공갈죄’를 적용한다고 하니 참으로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다. 언소주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편파보도, 왜곡보도, 권언유착, 친일매국 행위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조중동에 광고하는 기업들에 대해 불매를 벌였다. 1차 불매기업으로 선정된 광동제약 건에 관하여 특정한 무리가 기업에 외압을 가하여 이익을 취한 것으로 간주, ‘공갈죄’를 적용한 것이다.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갈이 있어야 하고 강요죄가 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광동제약과의 만남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검찰은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