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련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공안 정국과 국가보안법 망령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합동수사본부가 여공작원(간첩) 사건 발표를 하더니, 경찰은 실천하는 지식인이자 원로 경영학자인 오세철 박사를 비롯한 노동운동가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 7명을 긴급체포했다.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ㆍ찬양및 고무ㆍ국가변한 선동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어 일단 풀려났다. 국가보안법에서 ’적‘이라 함은 북한을 뜻하는데 공개 단체인 사노련은 공개적으로 북한을 비판했다는 것은 어지간한 사람은 다 안다. 유엔까지 ’폐지권고‘를 한 국가보안법의 낡아빠진 틀로 재단해 이적단체 찬양ㆍ고무죄를 뒤집어씌운 것은 지나친 억지다. 더구나 오세철 박사는 예전부터 공공연하게 북한을 비판해 온 사람이다. 경찰은 사노련이 ‘광우병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