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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

용산철거민을 살인자로 만든 사법부 철거민을 아버지를 불에 태워 버린 패륜아로 만든 법원 ▲ ‘용산참사’로 숨진 고 이상림 씨의 부인 전재숙(오른쪽)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철거민들의 상고가 기각된 뒤 며느리 정영신 씨를 부둥켜안고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아들 이충연 씨는 구속되어 있다. 무릎과 다리뼈가 부러지는 복합 골절 상태인데 재활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해 평생 장애로 살지 모른다. (사진: 한겨레신문) ‘용산참사’ 사건으로 기소된 철거민 등 관련자 9명 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유가족들, 그렇지만 ‘철거민들을 이렇게 죽여도 되느냐’며 세상을 향해 피눈물을 흘린다. 대법원 2부는 11일 농성장 망루에서 화염병을 던져 진압에 나선 경찰 1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충연 전 용산철.. 더보기
화염에 불탄 용산철거민들에 대한 책임을 져라! 21세기인 지금도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장한 최소한의 행복추구권을 들먹이면 불손한 인간으로 취급당하고 만다. 헌법조차 지키지 않은 정권과 관료들을 ‘위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뒤 바뀌어 있다.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철거민들을 경찰특공대 병력을 투입해 폭력 진압했다.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의 시신 5구가 발견되었다. 다치지 않도록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의 부상자도 발생했다. 무리한 진압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다. 충분히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를 공권력이란 이름의 폭력을 사정없이 휘둘렀다. 그 곳에서 30여년 동안 조그만 장사로 생계를 이어 온 사람들의 터전을 빼앗아 놓고도 북풍한설 몰아치는 거리로 사정없이 내몰리자 그들은 저항할 수 밖에 없었다. ▲ 1월 20일 새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