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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배우 김민선 대신 심상정을 고소하라! 이명박 정권의 저열한 ‘정치 상술’을 보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인 에이미트 박창규 회장이 배우 김민선 씨와 ‘피디수첩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이 보도를 접했을 때 균형감각과 상식의 더듬이를 잃어버린 한 수입업자의 객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업상 평판과 명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인기 연예인과 실랑이를 벌여 얄팍한 상술을 해 보려는 천박하고 부도덕한 상술 아닐까 했습니다. 우려스럽게도 상황은 한 수입업자의 객기를 넘어섰습니다. 마치 정교하게 약속이나 한 듯이 공을 이어가듯, 거액의 고소에 이어 이명박 정권의 친위단체가 나서고 있습니다. 집권세력의 핵심 정치인이 차례대로 홍위병을 자처하며 ‘김민선 죽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 상층부까지 개입해 배우 김민선 씨의 명예살인에 나서는 지경입니다.. 더보기
김민선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는 저 입은 누가 손보나? 대한민국 헌법 제27조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누구라도 법원에 소장을 내고 약간의 비용을 내기만 하면 원고가 될 수 있다. 피고로 지목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 가만있으면 ‘모든 것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배우 김민선 씨에 대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얘기다. 사실관계가 이미 드러나 있고, 소송의 목적에 대해 당사자인 원고도 순순히 털어놓고 있기에 일정한 평가는 가능하다고 본다. 보도를 보는 순간 “이런 소송도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의아해 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 김민선이 출연한 영화 ‘미인도’의 열연 장면. 스크린쿼터 문제를 비롯한 사회 문제에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배우다. 손해배상이 성립하려면 이른바 요건사실(일종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