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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권

죽음으로 내 몰리는 기초생활수급권자들 엉성하기 그지없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생활능력이 없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만 간다. 사업을 하다 파산하거나 실직이 장기화 되어 당장 끼니를 걱정하며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산재사고나 교통사고 등으로 노동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다. 겉으로 봐서는 멀쩡하나 속병이 있거나 사고후유증으로 만성통증에 시달리며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의 연속인 이웃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책임지겠다며 만든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그런데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까발려야 하는 수모를 당해야 한다. 아무리 낡아도 배기량 2천씨씨 차가 있거나 찌그러져 가는 초가삼간 한 채라도 있으면 이미 예선 탈.. 더보기
대한민국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살아가기 긴급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니 상담 좀 해 주라는 연락이 왔다. 긴급 지원이란 게 마른 논에 물 뿌리는 것과 같아 별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단 돈 천원이 아쉬운 사람들에게는 가뭄의 단비가 되기도 한다. 만났더니 나와 비슷한 연배의 잘 생긴 얼굴에다 귀티가 흐르는 사람이다. 자세히 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라 아는 척 하려 했으나 ‘피해 달라’는 표정이라 그냥 넘어갔다. 어려운데다 채무 관계가 있어 전세금과 가재도구마저 압류 당한 아주 딱한 처지였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돈도 없고 먹을 게 없어 8일을 그냥 굶었다고 한다. ‘사흘 굶어 남의 집 안 넘을 사람없다’고 했는데 일주일 넘게 단식 투쟁도 아닌데 물만 먹고도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았으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 정.. 더보기
대한민국, 기초생활 수급권자들의 지옥 기초생활 수급권자라 함은 생활 능력이 없어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에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쉽게 말해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수급권자의 대다수가 주거가 불안함은 물론이려니와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20~40만원으로 이 돈으로 살아가라는 것은 ‘당신은 살지 말거나 빨리 여기에서 벗어나라’고 떠미는 것과 다름없다. 빈곤의 수렁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정부의 복지대책은 ‘없는 것이나 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