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북교육감 수뢰 혐의로 소환’ 대구 지검 대구지검 특수부는 조병인 경북도교육감이 업무와 관련,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잡고 소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중으로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혐의 내용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민선 4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 2006년 5월 중순께 대구 수성구 모 중식당에서 경북 모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이사장 서모 씨로부터 당선 이후 교직원 인사 갈등을 묵인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또 당선 이후인 지난 8월에도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씨로 부터 학교 운영 편의 등의 부탁과 함께 1천만 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서씨로 부터 모두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추가로 더 받은 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