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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경제

살인마 전두환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마라!

 


1980년 ‘광주학살 주범’으로 피로 얼룩진 역사의 장본인인 전두환이가 김대중 전 대통령 병문안을 가더니, 국장에 참석해 조문을 했다. 보는 것 만으로도 치가 떨리건만 팔순의 전두환은 당당하기 그지없었다. 일생을 정직하고 성실히 살아왔지만 허리가 구부러진 우리 아버지와 너무 대조적이라 더 화가 나는지 모르겠다. 노태우와 같이 쿠데타를 일으킨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니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박탈당했다. 그런 전두환을 아직도 언론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 부른다. 군사반란을 일으켜 국가 전복을 한 자를 아직도 ‘전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법을 떠나 상식조차 모르는 언론인들의 가치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히 말한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1980년 광주학살을 통해 수 많은 시민들을 죽이고 군사반란을 일으켜 권력을 도둑질해 처벌받은 자다. 이 정도의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언론인들이라면 역사 공부부터 새로 해야 한다. 김대중 정권시절까지 전두환이 지나가면 신호등 조작을 하는 등 국가 원수의 경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해 주었다. 아무리 ‘원수를 용서한 것’이라고 하지만 불법을 묵인해 주었으니 김대중 전 대통령은 큰 실수를 했다.


▲ 25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 현충원에서 열린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삼우제에서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이 헌화하고 있다. 아버지 때문에 붙잡혀 가 고문당해 일생을 고통 속에서 살게 한 것에 대해 전두환은 용서를 먼저 빌어야 한다.

 

법정에 서서 처벌받고 모든 것을 박탈당한 자에게 법에도 없는 예우를 했으니 불법을 행한 것이다. 개인이 원수를 용서한 것이야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법으로 정한 것을 어기면 안 된다. 서민들은 벌금 50만원을 못 내면 강제노역 10일을 하러 교도소로 가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전두환은 왜 그냥 두는가? 이게 과연 법치 국가가 맞는지 검찰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별히 법에서 정한 특정 지역이 아니면 어디라도 갈 수 있다.


그런데 전두환의 집 앞으로 통행조차 하지 못했다. 아니, 경찰을 동원해 지켜주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법적인 근거 없이 행한 불법이다. 다시 명토박아 둔다. 전두환은 아직도 범죄자다. 법에 따라 미납한 벌금만큼 교도소에서 강제 노역을 살려야 한다. 아직도 전두환과 노태우 같은 부관참시해도 분이 안 풀릴 인간들이 고개 쳐들고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우린 희망을 말할 수 없다. 죄인이기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역사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언론은 죄인 전두환을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