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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과 인권

당기위원장에게 공개 질의를 합니다.

제가 당기위원회에 제소한 사건의 피해자를 2월 27일 당기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만나 ‘같이 식사라도 하면서 풀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을 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당기위원장이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만날 리가 있나’ 싶어 확인을 했더니 몇 차례 전화가 왔고 2월 27일 만난 게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이메일로 당기위원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가 왔다고 들었습니다. 당기위원장의 이런 처신이야 말로 매우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권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피해자를 만날 때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기에 대리인과 동행을 하던지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합니다.


그런 것을 모르지 않을 당기위원장이 피해자를, 그것도 사적으로 만났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전에 당기 위원 1~2명과 내가 원하는 사람 1명 동석 하에 원만하게 풀 의사가 있으며, 그 전까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이 메일 주소를 아는 당기위원 3명에게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기에 공개적인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제 3자가 ‘화해’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임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성폭력 처리와 진보신당 대구시당 당기위원장의 이런 처신이 무엇이 다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몫’이지 남이 함부로 거론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폭력입니다.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고 처리 중인데 당기위원장이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화해’를 거론했다는 것은 마치 판사가 판결을 앞두고 조율하고, 수사를 하는 검사가 조사 과정에 적당한 선에서 ‘화해하라’고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주노총의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듯이 피해자는 자신이 소속된 전교조의 내부 조사는 ‘2차 가해’이기에 거절했습니다. 그만큼 폭력의 피해자는 상처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당기위원장이 이를 간과한 것은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무엇보다 제가 문제 제기를 않을 수 없는 것은 당기위원장의 이러한 처신이 제소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화해의 차원은 차후의 문제이며 우리 조직의 투명과 내부 폭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제소한 당원의 권리가 빼앗긴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당기위원회는 그런 일을 처리하는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정치적인 해결’이라는 꼼수를 둔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 서글프기 그지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니 당기위원장이 3월 12일까지 게시판을 통해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없을 경우 이와 관련해 중앙당에 당무감사를 요청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1.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 ‘당기위원회 내부 조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당기위원장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피해자를 만나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풀자’고 했다고 들었는데 당기위원장이 이런 ‘화해를 유도하는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소인은 윤희용이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제소한 내용은 당원으로서 당연한 권리인데 당기위원장의 이런 처신이 제소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 신: 당기위원들이 저와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사람은 없으며, 오히려 오래도록 좋은 인연을 맺어온 분들입니다. 이로 인해 서로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모 정당의 조직국장이 회의석상에서 여성 당직자에게 언어폭력을 휘둘렀다가 여성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하자 사퇴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