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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

진보신당, 무엇을 바꿀 것인가?

전국위원회 의장부터 선출

 

진보좌파 정당 창당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성서 구절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지난 4년 간 문제가 드러난 당헌·당규를 바꾸는 건 당연하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당헌·당규를 검토해 본 사람이라면 엉성한 조항이 얼마나 많고, 노심을 비롯한 초기 집행부가 당을 임시로 끌고 가겠다는 게 곳곳에 보인다. 특히 대표의 권한은 무한하다 해고 과언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당직에 출마하면서 내건 공약이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이라 여러 번 검토해 보고 느낀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전국위원회 의장 선출과 권한에 관한 것이다. 전국위원회 의장을 대표가 겸임하는 건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은 겸임하지 않고 따로 선출한다. 현재는 통합진보당과 우리만 겸임하고 있다. 전국위원회는 집행기구이기도 하지만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이 주요 임무 중 하나이다. 그렇게 하려면 대표가 전국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도록 규정한 현행 당헌·당규는 즉각 개정해야 한다. 집중된 대표의 권한 분산이란 측면에서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의장이 회의 진행을 방해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 우리 당에서 벌어졌다. 의장만 따로 선출 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일 아닌가? 조승수 씨가 대표였을 때 통합 논의 안을 무리하게 전국위원회에 상정해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었다. 적어도 당의 진로와 관련해서는 전국위원회에서 제대로 검토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대의원대회 상정할 수 없도록 당헌·당규에 규정해 놓았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기회에 전국위원회 권한을 새로 규정하고, 의장을 대표가 겸임하지 않고 따로 선출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의장의 회의진행 방해 재발을 방지하는 건 이 것 말고는 없다.

 

독립적인 인사위원회 구성

 

두 번째, 독립적인 인사위원회 구성이다. 현재 인사위원장은 당규 제10호 중앙당 집행규정에 대한 규정 제 3장 제10(인사)”에 명시한 바와 같이 사무총장이 맡도록 되어 있다. , 인사위원장까지 대표가 임명하는 것이다. 이런데 대표단의 당직 인사 문제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을까? 눈 가리고 아옹이란 비난을 듣고도 남을 일이다. 인사에 상근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독립적인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지방자치 단체조차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정도로 인사 문제에 관한한 공개해 투명하게 하려는 게 추세다. 외부 인사 참여 문제는 충분히 토론해야겠지만 원내 정당이 되면 국민의 세금인 정부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게 도리라 본다. 대표의 인사는 결코 완전무결할 수 없다. 당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인사를 다시 한 번 검증하고, 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독립적인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당직자에 대한 연수(교육)까지 맡는 걸 검토하는 게 좋다. 인력이 제한되어 있는 당의 사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3~4년 정도 근무하면 순환 보직을 하는 게 맞다. 특정인이 한 업무에 오래 종사하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으나 관성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란 건 상식이다. 상근자라면 최소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논평과 평론을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당직자에 대한 수시 교육이나 연수는 필수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순환근무

 

세 번째, 중앙당과 시도당 상근자 지역순환 근무 문제다. 중앙당과 시도당 상근자들이 중앙과 지역을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환근무를 당규에 명시해야 한다. 중앙당에 근무하거나 수도권의 활동가들 대부분은 지역 문제에 대해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중앙당의 문건이나 활동 방식을 보면 지역이 아닌 수도권 말고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게 지역 활동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시도당의 상근자 역시 중앙과 전국을 고민하는 게 부족하다.

 

이는 상근자 개개인의 게으름 탓이 아니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출퇴근이 가능한 충남이나 충북도당을 시작으로 순환 근무를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게 좋다. 경남이나 전남북으로 파견 보낼 경우 열악한 당의 재정으로 인해 주거 문제를 책임지기 매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문제 해결의 답은 늘 현장에 있다는 건 상식이다. 우리 당의 문제와 해결책은 지역에 있지 수도권에 있지 않다는 걸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번째

, 중앙당 상근자의 정무직 최소화다. 현행 당규에 의하면 중앙당 상근자의 모든 실장은 정무직이다. 상근자의 정무직을 최소로 줄여 비서실, 대변인실, 기획실장 정도만 정무직으로 하고, 당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실장은 정무직이 아니라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고용을 보장해야 제대로 일할 수 있다는 건 상식이다. 그래야만 위에서 거론한 모든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대표가 바뀔 때 마다 그만 두어야 하는데 제대로 일할 수 없다는 건 너무 당연하다.

 

다섯 번째당직공직  겸임 제한과 당의 공식적인 방침과 다른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당원들에 대한 엄격한 징계다. 당직공직 겸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는 통합 논의 과정에서 확인한 바 있다. 노심이 명망을 무기로 밀어 붙이고. 조승수는 대표란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용해 사정없이 통합안을 밀어 붙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직공직 겸임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의 공식적인 방침과 다른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당원들에 대한 징계는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는다.

 

당직 지역할당과 의무 교육 부활

 

여섯 번째, 미약하나마 당직에 대한 여성 할당은 명시되어 있으나 지역 할당이 없다. 세 번 째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앙과 지역 순환근무와 같이 중앙당 당직에 대한 지역 할당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당의 자료나 문건을 보면 대도시 중에도 수도권 중심이지 지역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막는 것은 당직에 대한 지역 할당을 의무화 하는 것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 각종 회의를 지역을 순회하면서 열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다.

 

일곱 번 째, 창당을 하면서 사라진 성 평등 교육과 장애인지 교육을 비롯한 당원 의무교육을 부활시켜야 한다. 성평등교육 강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하루 빨리 실시해 뛰어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활동가들의 역량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아자동자 조합원 의무교육은 12시간인데 명색이 진보좌파 정당이 의무교육이 없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 핵발전소 문제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했는데 우리도 최소한 활동가와 대의원을 비롯한 당직자에 대해서는 생태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근자들의 정파 활동과 전국위원 활동 제한이다. 정무직인 사무총장이나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되기 전 전국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임기 내는 전국위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게 필요다. 정보가 집중되는 당직에 있기 때문이다. 다른 상근자는 전국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 대표단 선거에서 비대위의 상근자가 특정 모임의 회원 선거 비용 모금을 자기 명의 통장으로 한 걸 아는 당원들이 많다. 이는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경선이었다면 큰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며, 매우 경솔한 처신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당내의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면 대표단과 정무직 당직자를 포함한 중앙당 상근자의 정파 활동 제한을 당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외밭에 가서 신발끈 고치지 말고 배나무 밑에서 갓끈 고치지 말라고 한 속담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바쁜데 뭘 이렇게 많이 바꾸느냐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나 위에 제기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읽어 보시라고 감히 권한다. 조승수 씨가 대표라는 권한을 이용해 통합안을 무리하게 전국위원회에 상정하고,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 의장이 의사 진행을 방해한 악몽을 지우려면 최대한 빨리 바꾸어야 한다. (위 사진: 진보신당 홈페이지, 아래 사진: 공태윤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