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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 한도 금리 이용방법 안내

news2683 2025. 12. 6. 01:15

대출 대상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임차인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이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는 직계비속 및 배우자 중 한 명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개인이어야 하며, KCB 655점 이상 또는 NCB 74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질권 설정 통지 또는 채권 양도 통지에 대한 동의가 가능해야 하고, 임차주택의 주민등록 전입 및 점유,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통해 임차인의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전청약 심사 결과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해야 하며,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차주의 소득 대비 가계대출 금융비용 부담률이 40% 이내여야 합니다. 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출비율이 60% 이내여야 취급 가능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또는 결혼 예정자가 무주택이거나 합산 주택 보유 수가 1주택 이내이어야 하며, 외부기관을 통해 직전년도 소득 확인이 가능한 급여소득자 또는 1년 이상 재직한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임차주택은 KB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하며, 소재지가 경남, 울산, 부산 지역일 경우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관리대장상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고 주민등록 전입 신고가 완료된 경우만 취급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보증금 없는 월세, 부분전세, 재임대 전세, 미등기 부동산, 공동 또는 지분 소유 건물(단 공동 소유자 모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통지를 한 경우 가능), 선순위 설정이 있는 전세권, 등기부 등본상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자금 수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규 임차자금으로 본인 거주 주택을 매도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과 부동산 매매가 동시에 진행 중인 경우 등입니다.

임대인은 해당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개인이어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 민간임대사업자, 법인, 미성년자, 외국인 및 해외 거주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진행 절차는 고객이 한도와 금리를 조회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대출 신청, 사전조사, 서류 확인, 대출 심사, 권리 조사, 대출 약정, 대출 실행, 전입 신고, 사후 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대출 한도는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이며, 1주택자는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식이며, 대출 기간은 임대차 기간과 일치하도록 운용하며 1년 이상 3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변동금리로 적용되며, 산출금리와 상품가산금리에서 감면금리를 차감하고 교육세를 더해 산정됩니다. 산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한 금리이며, 최저금리는 당행 내부 AS 1등급, 보험요율 A구간, 대출 기간 2년, 대출금액 2억원, 신잔액 COFIX 12개월 기준으로 산출하며 감면금리와 교육세를 포함합니다. 최고금리는 당행 내부 AS 7등급, 보험요율 O구간, 대출 기간 2년, 대출금액 2억원, 신잔액 COFIX 12개월, 교육세 포함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기준금리는 신잔액 기준 COFIX로 3개월, 6개월, 12개월 중 선택 가능하며, 가산금리는 신용등급과 대출 기간 등에 따라 고객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상품가산금리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정한 NCB 등급별 보험요율을 가산하며, 교육세는 최종 산출된 금리에 0.5%를 적용합니다.

신용 수준은 KCB 655점 이상 또는 NCB 740점 이상이어야 하며,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보는 서울보증보험의 90% 보증보험증권이며, 임차주택이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에 소재한 경우 서울보증보험의 80% 보증보험증권과 KB손해보험사의 권리보험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