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인과 검사 직급을 제자리로 군인과 검사의 직급이 지나치게 높다. 법으로 규정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건 유신 독재 시절 박정희가 군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한 것이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대위가 사무관인 시절이 있었다. 대위로 전역하면 사무관으로 특채를 했는데 이를 유신사무관이라 불렀다. 사관학교 졸업해야 기껏 24살인데 3~4년 지나면 대위가 되는데 이게 이해가 가는가? 유신 때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군인의 경우 국무총리 훈령 제157호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지침’에 따라 준장을 1급으로 예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차관인 경찰청장 밑의 치안정감이 1급이다. 지침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소장은 준 차관, 중장은 차관, 대장은 장관 대우를 하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 지금이 어떤 시절이라고 아직도 유신시절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